5. 본 선언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청구 방법
본 보증에 의한 권리 청구를 위해, 사용자는 이하 방식 중 한 가지를 통해서 로라스타 고객서비스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 전화
• 이메일 또는
• 팩스
권리 를 청 구 하 는 사 용자 는 각 자 의 책 임 으 로 고객서비스부서의 지시에 따라 이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결함이 발견된 기기
• 구매 날짜 또는 장소에 대한 증거로서 구매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또는 기타 적합한 서류 사본.
고객서비스부서는 본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및 공식 서비스
협력업체 주소는 www.laurastar.com 을 참조하십시오.
결함이 없는 기기를 로라스타 승인 서비스센터에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 비용 및 반송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6. 로라스타 애프터서비스
로라스타 기기를 본 보증 규정 이외 작업을 위해 또는 보증 기간 만료 이후 승인된 서비스 센터에
맡긴 경우, «보증 이외 수리»로 간주하며, 청구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프랑스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
상기에 명시된 계약 상의 보증과 함께, 프랑스 민법 제1641 조 이하에 명시된 숨겨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에 의한 고객 권리.
중국/대만에서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
다음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된 보증은 중국/대만 국내에서 발생한
결함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반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은 정식 상거래용 송장 및 보증 카드 등 합리적인 지원 문서를 제공하여 로라스타에서
직간접적으로 승인한 중국/대만 내 공식 채널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중국/대만에서의 판매 및 사용과 관련하여, 로라스타의 각 제품에는 인증 스티커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
다음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된 보증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한
결함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반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고객은 정식 상거래용 송장 및 보증 카드 등 합리적인 지원 문서를 제공하여 로라스타에서
직간접적으로 승인한 대한민국 내 공식 채널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문제가 되는 제품과 함께 대한민국 필수 인증 식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국제 보증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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