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생산자 표준부합신고서
본 항목에서는 중요한 모든 안전에 대해 설명되어있다.
추가적으로 안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시사항과 안전표지가 기입되어있다.
기구자체에 부착된 픽토그램, 품목판 및 기입내용을 참고하며 또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본 기구는 유럽공동위원회의 기준 및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다. 본 기업은 EC-
표준부합신고서를 소유하고있다. 고객이 요구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표준부합신고서의 발송이 가능하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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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안전지시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장애없이
효율적으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2.1 일반사항
본 기구는 현 활성적인 모든 규정과 기술을 통해 생산되었다. 그러나 규정을 무시하거나
비합당한 사용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전혀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작업자나 사용자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이며 편리하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이러한 위험방지나 안전을 위해 생산업체의 문서허락없이 기구자체에 임의적인
변경이나 재조립을 절대 이행시킬 수 없다.
기술적인 안전성과 동시에 기구자체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만 조리작업을
이행하여야한다.
2.2 기구사용시의 안전지시
안전지시에 대한 모든 내용은 기구가 생산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유럽기준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다.
영업용으로 기구를 사용할 경우 경영자는 기구가 작동되는 동안 모든 안전지시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주목해야하며 또한 새로운 규정에도 주의할 의무가 있다. 유럽외 기타
국가에서 사용될 경우 각 해당국가나 지역에 반영되는 안전규정과 작업지시사항을 지킨다.
사용설명서에 기입된 안전지시사항 뿐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및 사고방지규정 또는
자연보호기준내용에도 반드시 준수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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